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0. 3. 19.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의 명의 상 30% 주주로서 피해자회사 설립 무렵부터 2013년 12 월경까지 피해자회사의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회사는 2011. 12. 11. 경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와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G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11. 12. 12.부터 2012. 1. 2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15,920,000원을 피해 자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2. 4. 20. 자신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6억 원을 임의로 송금하고, 2012. 5. 15. 25,154,634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위 각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돈 합계 625,154,634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횡령 피해자 I은 제 1 항 기재 자산 양수도 계약 이후 G에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중 일부를 피해 자의 부친인 J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고, 피고인에게 그 돈의 보관을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J 명의의 계좌에 있는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던 중 2012. 6. 21. 5,000,000원, 같은 날 2,969,643원, 2012. 10. 26. 7,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위 각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합계 14,969,64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피해자 I 사이의 문자 메시지( 증거 목록 순번 5), 피해자회사의 실제 은행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6),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증거 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