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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47757
편취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 19. 피고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C(주)(이하 ’이 사건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용인시 D에서 골프장 신설 공사를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 이를 위한 돈을 주면 이후 골프장 공사가 완공되면 이후 추가 공사를 원고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추가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었고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원고 주장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본다). 다.

피고 주장 요지 소외 회사 소속 E 이사가 피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와 얘기가 되었으니 피고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원고가 골프장 공사 관련 민원 무마비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입금시키기로 했는데 제3자인 피고의 통장을 이용하는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E에게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입금된 이 사건 금원 중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1,000만 원은 1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모두 E 이사에게 전달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백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금원은 송금된 당일 2,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같은 해인 2011. 11. 11. 총 10장의 백만원 권 수표로 1,000만 원이 인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공사와 관련한 민원 해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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