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145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전남청 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 철근 콘크리트 타설, 비계공사 대금 중 미지급 대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