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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2 2013고단237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 D를 각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및 사고경위 피고인 주식회사 G은 김포시 Q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H은 위 공사 중 형틀목공,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사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시스템동바리 설치를 포함하여 형틀목공, 철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총괄하는 주식회사 H 소속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는 A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주식회사 H 소속 현장대리인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 위 공사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주식회사 G 소속 현장대리인 겸 위 공사현장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D는 시스템동바리를 포함하여 시공업무를 총괄하는 주식회사 G 소속 현장 공사과장이고, 피고인 F는 위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 및 감독업무를 하는 위 현장 발주청인 ‘R공사’ 소속 건축 감독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주식회사 동위건설과 공동으로 2011. 6. 28.경부터 위 Q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그 후 주식회사 동위건설은 형틀목공,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사 부분을 이담건설에 하도급 주었으나, 이담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결제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이담건설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 B에게 직영공사 형태로 형틀목공 등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주식회사 동위건설이 부도가 나 피고인 B가 더 이상 직영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주식회사 G은 2012. 9.경 피고인 B에게 하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피고인 B는 그 요구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H 소속으로 입사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G과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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