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4.25 2018나277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22.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일원에서 실시하는 F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T 내지 U호(7세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고, 2016. 7. 1.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P 내지 H호(12세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무렵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 가공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평당 170,000원에 재하도급받고, 2016. 9. 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여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면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6. 7. 7. 37,000,000원, 2016. 8. 11. 27,318,000원, 2016. 9. 12. 37,069,400원을 각 송금받았고, 식비, 장비대 지원금으로 18,689,700원을 받아 총 120,077,1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한 것 외에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총 742.92평 상당의 철근 가공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은 126,296,400원인데, 피고는 그 중 120,077,1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6,219,300원(= 126,296,400원 - 120,077,1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아래와 같은 추가공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순번 내역 금액(원) 1 I호 주택(도면변경 2회) 교정시공 인건비 2,640,000 2 J호 주택(K, 2층 슬라브 타설지원) 장비임대료 900,000 3 H호 주택(야간콘크리트타설) 장비임대료 500,000 4 L, M, N호 주택(콘크리트타설 취소) 장비임대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