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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8 2013가단46934
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B 외 7필지 지상 C 고시원 신축공사의 시공사인데, 2013. 6. 13. 오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토목 옹벽공사 별도, 이하 ‘이 사건 철근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0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기성부분금은 기초콘크리트 타설 완료 시 공사금액의 10%를, 철근콘크리트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 공사금액의 90%를 지급하기로 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철근, 콘크리트타설, 비계공사 등에 관한 재하도급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직접 하도급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옹벽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철근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근공사(가동 및 바동)를 마무리하면 총 400평에 대해 평당 12만 원을 기준으로 한 공사금액 즉, 4,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제안하였고, 원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인 뒤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이 사건 옹벽공사에 관한 노무비 등은 합계 1,394만 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6,194만 원(= 4,800만 원 1,39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철근공사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가 시공한 부분 이후의 원고 시공 부분에 한하여 평당 12만 원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대금지급을 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철근공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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