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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46544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8. 28. 피고로부터 B 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2,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8.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대급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1층 완료 후 5,000만 원, 2층 완료 후 2,700만 원, 옥탑 완료 및 자재 반출 후 4,900만 원을 지급하되, 비계 해제 정리비 300만 원은 유보하고, 해제 반출 완료 후 지급한다

'라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위 빌딩은 총 3층 건물로서, 옥상에 옥탑층이 존재하며, 옥상의 외벽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3층 천장까지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완성한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완성하지 않은 부분의 공사를 계속하여, 옥탑층 공사와 옥상의 외벽 공사를 완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옥탑부분을 제외하고 완성하였으나, 옥탑부분은 처음부터 무상으로 공사하기로 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지급받은 7,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5,1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옥탑 부분과 옥상 외벽 부분을 완성하였다

거나 이 부분을 무상으로 공사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 안에는 자신이 이미 완성한 부분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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