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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6가합1117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수급받았다.

피고는 이 중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을 원고에게 다시 재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 5. 피고 측과 공사에 관한 회의를 하였고, 2015. 2. 10.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 회의록 및 첨부된 ‘특기사항’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록> 콘크리트 견적 단가 - 지하 7,500원, 지상 및 지상부속 8,000원 비계 견적 단가 - 지하 (노무) 6,000원, (자재) 5,000원, 지상 및 지상부속 10,000원(자재 노무) 동절기 보양비(바닥면적당M2) - 지하 1,200원, 지상 2,000원(바닥면적 기준) <철근, 콘크리트비계공사 특기사항>

3. 콘크리트 공사 및 비계공사 (2) 콘크리트 타설 후 비닐 및 살수 보양 포함조건임(자재는 지급 예정) (3)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모든 장비비 및 공도구 일체 포함 (7) 지하층 기둥타설 및 옥탑타설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호퍼를 사용하여 타설하는 경우 이에 추가되는 T/C기사 OT비용 및 수고비 등은 단가에 포함하여 견적할 것 (8) 동절기 보양비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단가견적 요망

다. D 아파트 신축공사는 현재 모두 완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골조공사에 필요한 ① 펌프카 임대 및 콘크리트 타설, ② 기둥 타설, ③ 겨울 보양 해체, ④ 지상 부분 시스템비계 설치, ⑤ 상가건물 비계 조립 등 공사를 수행하였다. 내역 금액(원 콘크리트 타설 추가 작업비 89,250,000 겨울 보양해체 인건비 32,400,000 기둥 타설 펌프카 비용 64,200,000 시스템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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