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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가합5638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는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고, 피고 E은 피고 D에게 고용된 산부인과 전문의로 원고 C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이다.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C이 원고 A을 출산하기 전까지의 경위 1) 초산인 원고 C은 임신 27주 5일째인 2015. 11. 13.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이래 2016. 2. 4.까지 9차례의 산전 진찰을 받았고, 그때마다 산모인 원고 C과 태아는 모두 정상 소견을 보였다. 2) 원고 C은 임신 40주 4일째인 2016. 2. 11. 규칙적인 진통이 있자 같은 날 08:27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에 대한 내진 시행 결과 자궁경관이 2.5cm 개대되어 있고 자궁경관 소실도가 70%임을 확인한 후 분만을 위하여 원고 C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켰다.

3)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9:20경 원고 C에 대한 내진 시행 결과 자궁경관이 3cm 개대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인공 양막파수를 시행하였는데 양수 색깔은 정상이었다. 4) 원고 C이 무통분만을 원하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9:20경 원고 C에게 수액 1ℓ를 투여하고 09:30경 무통관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09:45경 1차 무통 주사 약물을 투여하였고, 12:25경 2차 무통 주사 약물을 투여하였다.

5) 같은 날 10:30경 원고 C의 자궁경관 개대도는 7cm , 자궁경관 소실도 70~80%, 태아 하강도 -1로 확인되었고, 11:30경에는 자궁경관 개대도 9cm , 태아 하강도 -0.5로 확인되었으며, 12:50경에는 자궁경관 개대도 10cm 로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었고, 13:20경에는 태아 하강도 0으로 확인되었다. 6) 분만 전까지 태아의 분당 심음수(FHS)는 같은 날 08:27경 139회, 09:30경 137회, 11:00경 140회, 12:00경 148회, 태아의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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