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D경 피고가 운영하는 을지대학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원고 A을 출산하였고, 원고 B은 원고 C의 남편이자 원고 A의 아버지이며, 피고는 피고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원고 A의 분만을 담당하였던 의료진들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 C은 E경 제왕절개술로 첫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로서, 2006.경 원고 A을 임신하여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산전 신찰을 받아오다가 제왕절개후 자연분만(VBAC,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이하 ‘브이백’이라 한다)을 위하여 임신 38주째인 2006. 4. 10.경 피고 병원으로 내원하였다.
다. 원고 C의 분만예정일은 2006. 4. 27.이었는데, 2006. 4. 17.경, 2006. 4. 24.경, 2006. 5. 2.경 피고 병원에서 각 산전 진찰을 받았는바, 그 때까지의 산전 진찰 결과에 따르면, 태아 상태는 정상이었고, 골반상태는 양호하였다. 라.
원고
C은 임신 41주 2일째인 2006. 5. 6.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당시 자궁경관 개대의 정도는 1cm, 자궁경부 소실의 정도는 60%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의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심전도 검사 및 태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비스트레스 태아 심박동 검사(Nonstress test, 이하 ‘태아 심박동 검사’라 한다) 등을 시행하였다.
바. 원고 C의 분만 경위 1) 2006. 5. 6. 12:30경 원고 C의 자궁경관 개대의 정도는 1cm, 자궁경부 소실의 정도는 60%로 진통이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궁경부의 숙화 유도를 위하여 원고 C에게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E1 제제인 미셀(misel, 성분명 misoprostol) 1/2정(100㎍)을 경구로 투여하였다. 2) 원고 C의 자궁경관 개대 및 자궁경부 소실의 정도에 변화가 거의 없어서 피고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