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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가합598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원고 B의 분만 중 사망한 태아(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다.

피고 C은 이천시 F 소재 ‘C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사업주이고, 피고 D, E은 위 병원의 고용의사로 원고 B의 분만을 담당하였다.

원고

B의 병원 내원 및 출산 전 경과 원고 B는 2007. 11. 7. 망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위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 주치의인 피고 D으로부터 임신 18주(초산, 분만예정일 2008. 7. 7.), 제대동맥이 1개(단일 제대동맥 : 두 개의 탯줄동맥 중 한 개의 동맥이 소실된 것이다), 쌍각자궁의 진단을 받았다.

위 원고는 그 때부터 2008. 6. 24. 망아를 출산하기 전까지 위 병원에서 피고 D으로부터 태아의 건강상태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다.

위 산전 진찰 결과, 원고 B는 2008. 5. 19.부터 2008. 5. 30.까지 급성 신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었다.

원고

B의 분만 경과 원고 B는 임신 38주째인 2008. 6. 23.경 양수가 터지기 시작하여 18:00경 위 병원에 출산을 위해 입원하였고,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원고

B는 2008. 6. 24.경 09:10경 자궁경관 개대 1cm, 숙화도 50%였고, 10:00경 주치의인 피고 D의 진단 하에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을 투여받았다.

그 후 16:35경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하기 전까지 분만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피고 D은 13:00경 당직의사인 피고 E에게 원고 B의 분만을 인수인계하고 퇴근하였다). 시각 태아 하강도 자궁경관 개대 태아심박동 (회/분) 비고 11:30 -3 1F(손가락 1개) 141/분 13:15 -3 2F(손가락 2개) 141/분 15:00 -3 3cm 142/분 15:40 -2 5cm 136/분 이후 태아하강도 자료 없음 16:35 완전 개대 136/분 원고 B는 16:35경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되었지만, 18:10경까지 아두하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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