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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정9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6. 11. 17:50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101 (모라동)에 있는 모라3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건 외 C이 보는 앞에서 ‘씨발년, 눈깔을 빼버린다. 동네에서 낮술 처먹고 남자 홀리고 다니면서 몸 파는 창녀주제에 쳐다본다. 죽인다.’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6. 11. 18:0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G동 놀이터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사건 외 H 등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D이 씹새끼야 어디있노. 내가 니 사상경찰서 형사과 5팀에 고발을 해놨다.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배떼지 주차뿔래.’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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