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4. 04:3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국밥과 소주 1병을 시켜먹고 관리인인 피해자 D에게 "야 오늘밥값은 너거 사장이 없으니 다음에 너거 사장이 있으면 준다" 며 소란을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고함을 지르고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며 약 20여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24. 05: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모라3치안센터 내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사상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사 F에게 "시발놈아, 개새끼야, 내 이름이 너거 엄마 보지 똥구넝을 수시뿔라다 왜, 십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