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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89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 4. 20:35경 부산 사상구 C 3층 VIP룸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위 극장 안전요원 5명 및 위 극장의 다수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새끼야 개십할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고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모욕 : 형법 제311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분열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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