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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323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 5. 22: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길에서, 이전에 벌금 160만 원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위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경위 E, 경사 F, G, 순경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J에게 "야이, 십새끼야! 내가 니 똘만이가! 개새끼야! 너거 좆대로 해라,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고,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2회에 걸쳐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모욕 : 형법 제311조 공연 음란 : 형법 제24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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