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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71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7143] 피고인은 2014. 8. 1. 16: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과 불상의 여성과의 말다툼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75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 01: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여관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애인을 찾는다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투숙객 등 수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거짓말 하지마라. 호로잡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네가 경찰이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14:3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가 운영하는 N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위 M 및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 등이 듣는 가운데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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