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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3 2019고단28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19. 11.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84』 피고인은 2019. 11. 2. 20: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소란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짜바리들아", "좆만한 개새끼들아, 니미 씹이다,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3. 16:1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미용실 바닥에 드러누워 머리를 하는 손님에게 '이 씨발 뭐야, 니 누구야'라고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리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미용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손님에게 미용 시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 13. 16:3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업무에 방해되니 귀가하세요'라는 요청을 받자, 위 미용실 업주와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기미 씹이다, 씹새끼, 개새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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