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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합530305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주문

1. 피고는 ‘ ’ 표장을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인터넷...

이유

1. 인정사실 표장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지정서비스업 등록 당시는 제112류(입시학원경영업, 속셈학원경영업, 외국어학원경영업 등)였는데, 2007. 9. 27. 제35류 및 제41류로 분류전환등록되었다.

: 제35류 - 교육용테이프 매매알선업, 교육용도서 매매알선업 제41류 - 입시학원경영업, 속셈학원경영업, 외국어학원경영업 등 원고와 C은 2000. 10. 6.부터 아래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에 관한 서비스표권을 공유하여 오고 있다

(각 공유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1993년 강남청솔학원을 개원하고 현재까지 청솔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9. 10월경부터 주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청솔학원이라는 상호로 중고등학생 대상 학원을 운영하여 오면서, 위 학원 운영을 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 표장(이하 ’피고 사용 표장‘이라 한다)을 간판, 현수막, 인쇄물 등에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고의 위 학원 운영에 따른 매출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84,065,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춘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서비스표권 침해 여부의 판단 피고 사용 표장은 외관호칭관념상 이 사건 서비스표의 표장과 유사하고,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청솔학원은 중고등학생 대상 학원으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가 청솔학원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 사용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3. 침해행위 금지 및 조성물 폐기 청구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상표법 제65조, 제2조 제3항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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