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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882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표장에 관한 서비스표권자이다

(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 등록번호 D 출원연월일 E 등록연월일 F 서비스표를 사용할 서비스업명 및 구분 : 제43류 호텔업 등 20건 피고의 상호변경 및 표장 사용 피고는 2013. 5. 9. 설립되어 부산 부산진구 G에서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5. 1. 28. 상호를 ‘주식회사 H’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상호 변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표장을 호텔업 등의 영업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C)에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을 호텔업 등의 영업표지에 사용하고 있고, 도메인 이름을 ‘C'로 등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 사건 표장 사용금지, 폐기 등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표장은 피고가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이던 표장임에도 피고의 피용자였던 원고가 피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서비스표는 구 상표법(2013. 7. 30. 법률 제1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여 무효인바,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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