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별지1목록 기재 매장의 서비스업에 관하여 별지2목록 기재의 각 표장을 간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등록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등록번호 : C 출원일/ 등록일/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D/ E/ F 표장 지정 서비스업 : (제43류)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조각업, 음식조리대행업, 한식점업 등
나. 피고는 대전 서구 G 건물 6층에서 ‘H’라는 상호의 한식뷔페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은 각 표장(이하 ‘피고 표장’이라 한다)을 위 식당의 영업과 관련한 간판, 안내판, 액자, 인쇄물, 명함, 쿠폰 등에 사용하고 있다.
피고 표장(1) 피고 표장(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서비스표의 표장과 피고 표장은 모두 ‘H’라는 한글 문자와 그 ‘I’ 부분 하단의 녹색 가로줄 및 우측 상단의 녹색 나뭇잎 도형, ‘J'라는 영문 대문자와 그 ’K‘ 부분 하단의 녹색 가로줄 및 우측 상단의 녹색 나뭇잎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문자 및 도형의 외관상 형상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 표장은 이 사건 서비스표의 표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피고 표장을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한 뷔페식당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H 식당에 관한 가맹점계약에 따른 적법한 사용 권한에 기하여 피고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