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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노38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유사 방법의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담당한 상담원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

국내에 송환되기 전까지 중국에서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다.

피해자 7명 중 원심에서 4명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1명에게는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였다.

당심에서 피해자 성상수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2명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회의 동종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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