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452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담당한 상담원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4,607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에서 피해자 BC에게 편취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당심에서 피해자 AV, AZ, BH, BA에게 편취액 전액을, 피해자 AX에게 편취액 중 30만 원을 각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총 편취액 4,607만 원 중 728만 원(BC 46만 원, AV 48만 원, AX 30만 원, AZ 48만 원, BH 508만 원, BA 48만 원)이 변제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선고를 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