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노887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상담원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담기간이 피고인 A, B, D는 6일, 피고인 C는 45일로 상당히 짧다.

피해자와, 피고인 A, B, D는 원심에서, 피고인 C는 당심에서 각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는 초범이며, 피고인 C는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