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노4136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상담원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담기간이 2개월이 안 되어 길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은 그 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주된 양형사유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