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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991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금 30만 원을...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상담원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가담기간이 약 3주 또는 1개월 남짓으로 비교적 길지 않고, 모두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

당심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13명 중 10명에게 합계 930만 원 이상을, 피고인 B가 피해자 18명 중 15명에게 합계 1,53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또한 이종의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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