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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572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담당한 상담원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

원심에서 피해자 AN와 당심에서 피해자 AK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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