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점심을 먹으면서 반찬 때문에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구타하고 머리채를 잡아 주방과 안방 사이에 내팽개치고 부엌칼 2개를 바닥에 집어던졌고, 이후 2~3 시간 정도 자다가 일어나 화해의 의미로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안면 부 타박상과 무릎의 찰과상은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강간의 의도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에 해당할 뿐인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강간 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하였다.
3) 피해 자의 다친 부위 중 안면부 타박상과 무릎의 찰과상은 그 상처가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며, 질 찰과상은 합의에 따른 성교 행위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모두 강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강간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