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5.15 2017노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강간 치상의 점 관련) 피해자가 입은 늑골 골절은 피고 인의 강간 미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 치상죄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 미수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에 해당할 뿐이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을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철회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아래

2.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강간 치상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장애( 강간 치상의 점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강 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 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 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