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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노283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치상, 주거 침입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폭행, 각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강간 치상, 주거 침입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 부분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 도중에 사용한 완력은 당시 피해자가 두 다리를 오므리고 있는 것을 피고인의 어깨 위로 들어 올린 것과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한 것을 피고인이 상체로 막은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한쪽 팔을 꺾어 제압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나 변론 요지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 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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