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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30 2016노268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강간 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피해 자로부터 ‘ 이제 그만 하자’ 는 말을 듣고 강간행위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해 자가 골프장에서 만났다는 남자에게 2억 원을 빌려 준 점에 대하여 따지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역을 확인하려고 피해자의 머리 쪽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집어 들었으며,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이다.

또 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다시 서재 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2차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강간 미수행위가 종료된 후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강간 미수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강간 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2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 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며 간음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거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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