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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11 2014노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외음부 찰과상은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1137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외음부 찰과상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가 입은 외음부 찰과상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왼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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