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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8. 10. 02. 선고 2008구합911 판결
유치권 포기대가 합의금이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인지 여부[국승]
제목

유치권 포기대가 합의금이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인지 여부

요지

형식상 의료시설 인수대금과 유치권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매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995,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1의 1⋅2, 2, 3의 1 내지 9, 18의 1⋅2, 19의 1⋅2, 을1, 3, 4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3. 5. 2. 김○호에 대한 7억원의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김○호 소유의 전북 순창군 ○○읍 ○○리 ○○○-7 대 8471㎡ 외 3필지 및 그 지상 병원건물(2003. 4. 무렵 신축, 이하 위 토지와 병원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다.

나. 그런데 2004년 초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김○호의 채권자들에 의해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김○호에 대한 병원건물신축 관련 공사대금채권자들이 병원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권원으로 하여 병원건물을 점유하고 집행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한 상황에서 원고는 2005.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5천만원에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임대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5. 12. 5.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매매대금은 17억원으로 정하고 유치권자들의 채권금액은 원금 15억원으로 한정하여 ○○의료재단이 원고를 통해 15억원을 유치권자들에게 지급하여 원고가 그 책임 하에 유치권자들의 점유 등을 해소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의료재단은 위 협약서 내용에 기초하여 2005. 12. 8. 매매대금을 17억원(계약금 1억원, 중도금 6억원, 잔금 10억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는 ○○의료재단으로부터 매매대금 17억원을 지급받는 즉시 ○○의료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유치권자들에 대한 합의금 15억원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지급채권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병원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특약서를 첨부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12. 13. ○○의료재단으로부터 매매대금 17억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료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의료재단의 관계사인 (주)○○시니어스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25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06. 1. 3. ○○의료재단으로부터 유치권자들에 대한 합의금 15억원을 지급받은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원고는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17억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부임을 전제로 그 중 병원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안분가액 1,453,488,8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17억원 이외에도 유치권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15억원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포함되는데도 원고가 그 15억원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15억원 중 건물부분 해당 안분가액 1,181,942,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7. 1. 8. 원고에게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53,995,23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결정 및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4. 6. 광주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2007. 5. 16. 기각되었고, 다시 2007. 8. 9. 국세심판원장에게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지만 2008. 1. 1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의료재단이 원고에게 유치권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5억원을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당초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다가 그 매수를 포기한 윤○현의 원고에 대한 15억원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다. 윤○현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김○호와 사이에 김○호 소유의 의료기구와 시설장비의인수대가 및 병원건물 인수에 따른 권리금을 7억원으로 정하고 그 지급에 갈음하여 김○호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았고, 병원운영의 장애를 제거하고자 병원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들에게 유치권 포기의 대가로 8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5억원은 윤○현의 직원 명의로 원고로부터 대출받아 유치권자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3억원은 유치권자 대표가 직접 원고로부터 대출받되 그 대출금을 윤○현이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의료재단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윤○현에게 위 의료기구와 시설장비의 인수대가 및 권리금과 유치권자들에게 지급한 유치권 포기대가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재산의 편의상 윤○현을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위 15억원을 직접 지급하여 윤○현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의료재단으로부터 15억원을 수령하였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재단과 윤○현 사이의 거래일 뿐이고 원고의 ○○의료재단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15억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대한 대가로서 그 매매대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그 중 병원건물 해당분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이영주의의 선택 등)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들구 왔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두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그것이 재화의 공급 즉 부동산의 매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여기에는 대가관계라 함은 지급된 돈의 명목을 불문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당해 부동산의 매도와 대금의 지급 상호간에 급부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경제적인 대가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개별거래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부건대, 위 각 증거에 갑3의 1 내지 9, 4의 1⋅2, 5의 1 내지 7, 6의 1 내지 5, 7, 8, 9의 1 내지 3, 10, 11, 12의 1 내지 9, 13의 1⋅2, 14의 1⋅2, 15의 1⋅2, 16의 1⋅2, 17, 을5,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가로 수십억원 상당을 호가하던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는 유치권자들의 유치권행사 등으로 인해 매우 낮은 금액으로 낙찰됨으로써 원고의 김○호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원고가 직접 응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5천만원에 경락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전소유자 김○호로부터 병원건물을 임차하여 순창○○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윤○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병원을 계속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윤○현은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우선 유치권자들의 병원건물 점유로 인한 병원운영의 장애를 제거하고자 2005. 6. 무렵 유치권자들과 사이에 윤○현이유치권자들에게 일단 8억원을 지급하면 유치권자들이 병원건물에서 퇴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후,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실질적으로 윤○현이 원고로부터 8억원을 대출받아 유치권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 중 5억원은 윤○현의 직원들 명의로 대출받아 유치권자들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3억원은 유치권자들의 대표자 이○호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며 유치권자들은 8억원을 지급받은 후 병원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다) 또한 윤○현은 김○호가 병원건물과는 별개의 재산으로 소유하면서 병원건물에 설치해 둔 의료기구와 시설장비를 인수하기 위하여 김○호와 사이에 의료기구와 시설장비의 인수대가 및 병원인수에 따른 권리금으로 7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에 갈음하여 윤○현이 김○호의 원고에 대한 7억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윤○현은 2005. 10. 11. 원고와 사이에 윤○현이 이 사건 부동산의 우선 매수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기자재 가액의 합계가 25억3천5백만원이며, 윤○현이 김○호의 원고에 대한 7억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7억원을 대출받아 김○호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면제한 다음 김○호로부터 의료기구와 시설장치를 인도받았다.

(라) 그런데 그 후 윤○현은 자금사정으로 인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05. 11. 무렵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포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시 매수인을 물색한 끝에 ○○의료재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의료재단과 사이에 매매계약체결에 앞서 윤○현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병원을 운영할 것을 전제로 지출한 의료기구와 시설장비의 인수대금 및 권리금 7억원과 유치권자들에 대한 합의금 8억원의 합계 15억원(이하, '이 사건 15억원'이라 한다)을 ○○의료재단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약정에 따라 2005. 12. 5.자 협약서와 2005. 12. 8.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15억원을 매매대금항목과는 별도로 유치권자들에 대한 합의금항목으로 표기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매매계약체결 당시 ○○의료재단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 하에 병원건물에 관한 유치권 등 ○○의료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되는 것을 모두 소멸시키고 윤○현이 김○호로부터 인수한 의료기구와 시설장비는 물론 윤○현이 별도로 구입한 장비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05. 12. 13. ○○의료재단으로부터 17억원을 지급받은 후 ○○의료재단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의료재단에 대한 이 사건 15억원의 지급채권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06. 1. 3. 이 사건 15억원을 추가로 받아 이를 윤○현이 김○호에 대한 의료기구 등 인수대금 7억원과 유치권자들에 대한 합의금 8억원을 지급하느라 원고로부터 대출받았던 합계 15억원의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인으로서 유치권자들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6항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5천만원에 경락받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원고의 취득가액은 위 경락대금에다가 유치권자들의 채권금액을 더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주된 사업이 금융사업이고 부동산임대사업이 아니므로 유치권자들의 채권금액을 직접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경락대금은 물론 김○호에 대한 7억원 상당의 대출금채권도 회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예약한 윤○현에 대하여 장차 윤○현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유치권 부분을 해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원고가 유치권자들의 채권금액을 변제하느라 비용을 들이고 그 비용을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윤○현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신 윤○현이 장차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의 일부로 유치권자들의 채권금액을 변제하도록 하고 윤○현에게 그 유치권자들에 대한 합의금액 8억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윤○현과 사이에 윤○현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된 8억원의 대출금채무를 윤○현이 장차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일부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여 결과적으로 유치권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출된 8억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산입하였다.

또한 원고로서는 김○호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병원건물에 설치된 의료기구와 시설장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의료시설이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할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그 시설을 이전하여 시설대금을 받는 방법 외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분리하여 별도로 환가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던 물건이었는데, 원고는 종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윤○현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계속 병원을 운영해보도록 권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전제로 위 의료시설도 매수하도록 하고 윤○현이 김○호에게 그 의료시설 매수대금 7억원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원고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아 김○호의 원고에 대한 7억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김○호에 대한 7억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회수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윤○현과 사이에 윤○현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된 7억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장차 윤○현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윤○현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매매대금 지급채무 중 일부로 간주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시설대금으로 지급된 7억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산입하였다.

그런데 윤○현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윤○현은 그동안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윤○현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전제로 부담하였던 장래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로서의 15억원의 대출금채무도 소급하여 소멸됨으로써 원고는 윤○현으로부터 15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가 윤○현에게 대출한 15억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유치권이 해결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의료재단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원고가 유치권을 해결하느라 지출한 셈이 된 비용 8억원 부분을 회수하여야 하고, 병원건물에 설치된 의료기구와 시설장비를 매수한 ○○의료재단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원고가 김○호로부터 그 의료시설을 매수하여 ○○의료재단에게 매도하느라 지출한 셈이 된 비용 7억원 부분도 회수하여야 하므로 ○○의료재단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위 대금합계 15억원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었고, 다만 ○○의료재단으로 수령한 이 사건 15억원을 형식적으로 원고의 대출금 계정상에 윤○현의 대출금채무로 남아 있던 것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의료재단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15억원은 형식상 의료시설 인수대금과 유치권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구분되어 ○○의료재단의 윤○현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윤○현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충당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경제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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