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에 해당함
요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소외 이○안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 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2.8.20. 접수 제351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또는,
(사해행위취소로서) 피고와 소외 최○대현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고나하여 2002.7.20.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이○안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2.8.20. 접수 제351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종로세무서장은 2005.4.25. 최○현에게, 최○현이 2002.4.30. 그 소유의 서울 구로구 ○○동 359-2 대지 905.2㎡와 그 지상 건물 4,313.92㎡(이하 이 사건 ○○동 건물)을 김○영에게 매매대금 55억 원으로 하여 양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56,041,520원을 부과하였다.
나. 최○현은 2002.1.16.경 이 사건 ○○동 건물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근저당채무(채권최고액 16억 8천만원)과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이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장차 취득할 재산에 대한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할 것을 마음먹고, 2002.7.20.경 처남인 피고와 사이에 김○영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일부로 넘겨받을 이○안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피고 앞으로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김○영은 2002.7.20.경 소유자인 이○안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고 이전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최○현에게 대한 대금의 일부로서 최○현에게 다시 이전하였고, 최○현은 2002.8.20.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최○현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456,041,520원에 이르러 채무초과(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영의 증언, 증인 최○현이 일부 증언, 별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것은 최○현과 피고 사이의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이어서, 그로 인한 물권변동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등기부상 전소유자인 소외 이○안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최○현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무자력 상태인 최○현의 김○영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김○영의 이○안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순차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소외 이○안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반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최○현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경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최○현에게 5,152만원을 대여하였고 최○현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3호증,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최○현의 증언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된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믿지 아니하고, 을2호증의 1~4, 을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