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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7가단57190 판결
명의자 특유재산에 대해 다른 일방이 대가를 부담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임[국패]
제목

명의자 특유재산에 대해 다른 일방이 대가를 부담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임

요지

부동산 취득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동산 증여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김○현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2.13. 체결된 증여계약을 151,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현은 '○컴퍼니'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3~2005년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과세 신고함으로써 체납된 세액이 2007.10.24. (이 사건 소제기 시점) 기준으로 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총 187,250,150원이다.

나. 김○현과 피고는 1996.1.15.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07.12.11.협의이혼 한 사이인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12.6. 같은 해 1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2.14. 같은 달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김○현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실제 피고의 소유인데, 김○현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김○현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5.2.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12.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를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현, 김○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현과 피고, 그 사이에 난 두 아들을 피고의 친정집에서 처가살이를 하여 오다가 2003.8.31.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임대아파트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을 정○일로부터 양수하면서 따로 살림을 낸 사실, ② 위 임차권의 양도대금 5,600만 원 중 4,500만 원은 피고의 친정아버지 김○철이 피고에게 준 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100만 원은 피고의 돈으로 지급한 사실, ③ 정○일과 사이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계약서 및 양도대금 수령 영수증은 피고의 명의로 작성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 정○일, 김○현 사이의 '임차권양도로 인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는 김○현 명의로 작성한 사실, ④ 그 후 2006.11.9.경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음에 있어 임차권 명의자인 김○현 명의로 분양받아 같은 해 12.6. 김○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현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 ⑤ 피고는 김○현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2007.4.23. 피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김○현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김○현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대가 대부분을 부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그 명의자인 김○현의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김○현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대가 대부분을 부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대가 대부분을 부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그 명의자인 김○현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고, 그 취득 대가를 부담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이를 김○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김○현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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