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9. 04. 10. 선고 2008나20437 판결
매매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존재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매매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존재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피고는 체납자와 과거 처남으로서 특수관계가 존재했던 점, 체납자는 적극재산의 전부를 처분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판하여 2006. 10. 18.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6. 10. 25. 접수 제433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둘째 줄부터 제4면 위에서 열네 째 줄까까 사이에 설시된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분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급하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각하려는 소외 박○현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자인 피고가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2006. 10. 18. 박○현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이를 매수하였을 뿐 당시 원고의 박○현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재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9,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모인 소외 김○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친척인 소외 배○한은 같은 부동산의 각 10,544분의 1,902 지분에 관하여 1990.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피고는 2002. 3. 1. 배○한으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였고, 박○현은 2004. 1. 6. 김명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피고와 박○현은 같은 부동산의 공유자가 된 사실, 피고는 2006. 101. 18. 박○현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박○현이 2006년에 양도소득세로 27,662,54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박○현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부산 ○○○구 ○동 1450, 1451 ○○아파트 제314동 제2103호가 있는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6. 11. 9. 박○현과 협의이혼한 소외 배○진의 오빠인데다가, ② 박○현은 2006. 10.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잘은 달 25.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그 다음날인 2006. 10. 19.에는 소외 이○수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수는 2007. 6. 1. 배○진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가 하면 박○현은 배○진과 이혼할 뚜렵 적극재산 전부를 처분하였고,(3) 원고는 배○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통부지원 2007가단35802호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등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배○진이 부산지방법원 2008나6158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9. 10.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