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동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5항에서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고,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장소적 범위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라고 설시하여 같은 조에서 정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범위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은 항 각 호에 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이 규율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역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