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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숙박업자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2.경 및 같은 해 12. 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2회에 걸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16대를 설치하였으면 당초 그 설치목적인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등에 부합되게 사용해야 함에도 그간 위 D 건물과 인접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솔벤트 냄새 등의 악취가 나 영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빈번히 갈등을 빚던 중 향후 민사분쟁에 대비할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위 CCTV 16대 중 4대의 방향을 위 세탁소 건물과 이에 부속한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방향으로 비추어 이를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른 곳에 비추어 이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의 해석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의 해석상 피고인이 고의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었어야(이 사건 CCTV는 녹음기능이 없다)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CCTV의 설치 목적은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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