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로서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9. 경 부천시 B 5 층에 위치한 C에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면서 녹음기능을 켜 놓아 그곳을 출입하는 D, E의 음성을 녹음하였다’ 라는 것이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제 1 항에서는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2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3호) 등 위 조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 5 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제 1 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 25조의 구조, 정의 규정 및 내용에 따르면, 같은 법 제 25조 제 5 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제 1 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그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려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 설치장소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