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저장매체에 따로 저장하는 행위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CCTV를 설치하고, CCTV의 저장장치 등을 임의로 조작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이 저장된 영상을 저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숙박업자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2.경 및 같은 해 12. 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2회에 걸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16대를 설치하였으면 당초 그 설치목적인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등에 부합되게 사용해야 함에도 그간 위 D 건물과 인접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솔벤트 냄새 등의 악취가 나 영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빈번히 갈등을 빚던 중 향후 민사분쟁에 대비할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위 CCTV 16대 중 4대의 방향을 위 세탁소 건물과 이에 부속한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방향으로 비추어 이를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른 곳에 비추어 이를 사용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