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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노4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이하 ‘서초구청’이라 한다)은 당초 공고했던 이 사건 CCTV 설치 예정지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사건 CCTV를 설치하면서 별도로 공고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CCTV 설치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집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공무원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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