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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91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사무총장인 사람으로서 아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자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내에 있는 위 협회 E와 F에서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관리를 위해 출입문과 복도를 촬영하도록 설치되어 있던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의 방향을 위 협회의 직원으로서 부당해고 후 복직된 G의 근무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G가 근무하는 책상 등이 촬영되도록 방향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 인증(진술)서, 증제2호 CCTV 녹화본 캡처사진, 증제3호 H 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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