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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5993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93』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D 건물 2 층에서 투자 및 투자 자문 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E의 아버지로 주식회사 B가 2013. 11. 6. 경 F으로부터 임차한 용인시 처인구 G, H 토지 위에 있던 돈사 철거 업무를 대리인으로서 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리인으로서 용인시 처인구 G, H 지상 돈사 철거작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약 800t 을 I 토지 일대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7069』

1. 농지 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J 농지 1,455㎡ 의 점유자이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초순경부터 2017. 10. 13. 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인 위 농지 1,455㎡ 면적에 드라마 세트 장의 버스 등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절토 및 성토한 후 잡석 등을 깔고, 현장 사무실 및 개 사료 보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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