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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97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6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중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분을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중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분을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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