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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4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 용인시 처인구 B( 도로, 92㎡) 중 40㎡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옹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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