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경 용인시 처인구 B 전 2,232㎡ 중 1,000㎡에서, 관할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작업 후 건설기계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B 전 2,232㎡ 중 1,000㎡에서, 관할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작업을 하면서 그 중 350㎡ 면적에 아스팔트 찌꺼기를 깔아 건설기계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 부동산종합 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 고발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