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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6 2015고단180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토지( 지 목: 답)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 )으로 지정되어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및 농지 법위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경 -2014. 3. 경 사이에 아산시 C 토지 (2,043 ㎡) 중 1,000㎡ 의 부지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약 300 톤의 흙을 매립하여 답을 대지 형태로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 인 위 토지를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로 부지조성 공사 등을 하여 농작물의 경작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 위 토지에 컨테이너 구조의 단독주택 (18.00 ㎡) 1동, 단독주택 (27.00 ㎡) 1동, 경량 철골 구조의 화장실 (2.42 ㎡) 1동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농지 불법행위신고에 따른 출장 결과 보고서

1. 위반 건축물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

1. 불법 농지 전용 행위자 고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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