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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44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노인요양 사회복지시설인 C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 후에 출근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C요양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 시간인 09:00를 넘어 2013. 7. 16 12:40경에 출근하고, 같은 달 22 13:47경에 출근하고, 같은 달 24 13:50경에 출근하고, 같은 달 26 13:25경에 출근하고, 같은 해

8. 6 14:00경에 출근하고, 같은 달 13 12:00경에 출근하고, 같은 달 14. 13:30경에 출근하고, 같은 달 23 15:20경에 출근하여 모두 8회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무단지참 고발의뢰

1.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의무위반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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