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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60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B과에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5. 무단이탈, 2019. 5. 29. 무단지참, 2019. 5. 31. 무단지참, 2019. 6. 14. 무단지참, 2019. 6. 17. 무단지참, 2019. 6. 18. 무단지참, 2019. 6. 20. 무단지참, 2019. 8. 28. 무단지참을 이유로 각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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