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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64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구청 B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1. 무단 복무이탈의 점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복무의무위반의 점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무단지참, 2017. 10. 11. 무단지참, 2018. 5. 30. 무단이탈, 2018. 6. 11. 무단지참, 2018. 6. 14. 무단이탈, 2018. 6. 18. 무단이탈, 2018. 6. 20. 무단지참, 2018. 7. 9. 무단이탈을 이유로 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 고발 및 고발장

1. 각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의무위반경위서, 경고장

1. 수사보고(통산 8회 횟수 확인)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무단 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복무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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