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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7 2013고단14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 후 출근 및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에 있는 만안구청에서 1차 일과 개시 후 출근, 2013. 3. 8. 2차 일과 개시 후 출근, 2013. 3. 25. 3차 일과 개시 후 출근, 2013. 4. 20. 4차 무단 조퇴, 2013. 4. 29. 5차 일과 개시 후 출근, 2013. 5. 26. 6차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 2013. 7. 19. 7차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 2013. 9. 7. 8차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을 하여 총 8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복무상황조사서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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